
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의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한 ‘몽고간장 국(혼합간장)’에서 3-MCPD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3-MCPD는 간장이나 식용유 등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,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*국제암연구소(IARC)*에서는 이를 **발암 가능 물질(2B군)**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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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 대상 제품 정보
제품명: 몽고간장 국 (혼합간장)
소비기한:
2026년 10월 16일 (13L)
2026년 10월 24일 (1.8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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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안내
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세요.
불량식품은 1399 또는 ‘내손안’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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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한마디
우리 식탁에 오르는 한 숟가락이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, 늘 기억해 주세요.
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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